경찰 '곡예 운전' 영상 퍼지자 검거…범칙금 3만원 부과
오토바이 위에서 곡예 운전을 한 50대의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대전경찰청은 오토바이 안장 위에 올라선 채로 주행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 위반)로 50대의 배달업자 A씨를 붙잡아 범칙금 3만원과 벌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A씨는 "배달 업무를 하다 너무 피곤해서 그랬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전 배달원의 운전 실력'이라는 영상이 퍼졌다. 8초 분량의 영상 속에는 한 배달원이 주행 중인 삼륜 오토바이 의자 위에 선 채로 헬멧을 만지거나 두 팔을 돌리며 스트레칭하는 등의 모습이 담겼다. 해당 영상에 다수의 네티즌은 "너무 위험한 행동이다", "사고 나면 어쩌려고 저러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영상이 확산하자 경찰은 영상 속 인물의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표식이 없는 암행순찰차를 투입해 현장 주변을 탐문, 22일 오후 8시 20분께 영상 속 오토바이와 같은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1.5㎞를 추격해 A씨를 붙잡았다. 이어 운전자가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했으나 반복적인 행위였다는 증거가 없어 형사 입건은 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오토바이를 포함한 이륜차 운전자의 자세를 제한하는 조항은 따로 없다. 하지만 모든 운전자는 '차량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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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