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도 "광주시, 평동개발 우선협상대상 선정 취소 부당"

항소심 법원도 광주시가 광산구 평동 준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주)는 6일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인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취소 소송에서 광주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에는 컨소시엄 참여 업체 8곳 중 현대엔지니어링㈜, ㈜호반건설, 중흥토건㈜, 제일건설㈜, 우미건설㈜, ㈜스카이일레븐 등 6곳이 원고로 참여했다.

1심은 "광주시가 제시한 협상 안건 범위는 주거시설 감축, 지역 전략 산업 시설 착공 시기·재원 변경 등 본질적인 사업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협상은 2주 동안 3차례뿐이었고, 기간도 불과 30일만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1심은 "협상 안건 범위·기간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세부 계획을 작성해 제출하거나 확약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협상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이를 통한 협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1심은 "광주시는 무리한 협상안을 제시한 뒤 이에 응하지 못하는 원고들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즉각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무조건적인 수용만 강요해 협상의 본질에 반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를 이유로 원고들의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광주시는 2021년 3월 3일 평동 준공업지역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 아파트 위주 개발을 억제하고 실효성 있는 지역전략산업 운영을 목표로 90일 동안 밀도 있는 협상을 했다.

하지만, 전략 산업 시설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기부 채납 방식)과 공동주택 건립 비중·수익성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2021년 6월 협상 결렬을 공식화했다.

원고들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고 1·2심 모두 이겼다.

광주시는 법리 검토를 거쳐 대법원 상고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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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