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 명의로 불법묘지 민원서류 위조한 소방관 2심 감형, 왜?

1심 징역 4월·집행유예 2년→2심 벌금 800만 원
"명예실추된 피해자가 선처 탄원한 점 등 고려"

마을 이장 명의로 허위 사실이 담긴 불법 묘지 관련 민원서류를 위조·행사한 소방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는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소방 공무원 A(5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 명예가 실추됐으나 피해자의 권리·의무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항소심에 이르러 선처를 탄원한 점, A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전남 한 지역 마을 이장인 B씨 명의로 민원서류를 위조해 관할 행정기관에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서류에는 '마을 도로 옆에 안장된 묘지가 불법으로 조성됐고,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A씨의 친지는 묘지 주변 도로 문제로 이장 B씨와 다퉜다.

A씨는 다툼 소식을 전해 듣고 B씨 명의로 민원서류를 꾸몄다. 직접 촬영한 묘지 사진을 서류에 첨부해 등기 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우체국 폐쇄회로(CC)TV 보관 기간을 확인했고, 경찰 민원센터에 전화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민원을 넣으면 죄가 되는지를 문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1심은 "청렴을 기본으로 하는 소방 공무원인 A씨가 타인 몰래 명의를 도용, 문서를 작성·행사해 죄책이 나쁘다. A씨가 증거가 명백한데도 혐의를 부인하는 점, 명예가 실추된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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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