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의약품 특허 존속기간연장출원 맡는 전담팀 구성

13일부터 존속기간연장특허팀 가동, 업무 전문성 강화

특허청은 의약품 특허의 존속기간연장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13일부터 화학생명심사국에 '존속기간연장특허팀'을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는 의약품, 농약과 같이 제품허가 절차로 인해 특허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일정 기간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해 주는 절차다.

주요 의약품의 경우 특허권의 연장 여부가 권리를 갖고 있는 신약 개발사와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려는 제네릭사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존속기간 연장출원은 일반 특허출원과 달리 의약품 허가 관련 자료 등 검토해야 할 서류가 많고 복잡해 이를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전담팀의 필요성이 있어 왔다.

특히 존속기간 연장과 관련한 법령 정비·해석, 식약처 등 유관부처 협의, 민원 대응 등 정책수요도 많다.

특허청은 전담조직 운영으로 의약품 특허 존속기간연장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 서을수 화학생명심사국장은 "전담팀 운영을 통해 존속기간 연장출원 심사의 일관성과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약품 특허의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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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