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실패하자 만 15세 아들까지 끌어들여 살인범 만들어, 반성하는지도 의문"
"아들 아직 나이 어려 교화 여지 있어, 범행 엄마가 유도해 최고형 선고 안 해"
50대 가장을 함께 살해한 4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이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4일 오후 2시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A(4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 B(15)군에게는 장기 15년, 단기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믿고 의지하던 피고인들로부터 생명을 빼앗겼으며 살해당하는 중 느꼈을 고통은 미루어 말할 수 없다”라며 “다른 유족 역시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입었고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A씨가 범행 과정에서 보여준 행각은 극악무도하며 계속해서 살해에 실패하자 급기야 만 15세인 아들을 범행에 끌어들여 아들마저 살인범으로 만들었고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B군 역시 범행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지만 아직 나이가 어려 교화와 개선의 여지가 남았다고 보이며 범행을 저지르도록 유도한 것이 엄마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최고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라고 판시했다.
A씨와 B군은 지난해 10월 8일 대전 중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가장 C(50)씨가 잠들자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C씨의 심장 부위를 찔렀고 잠에서 깨 저항하자 살해한 혐의다.
특히 C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B군은 흉기를 휘둘렀으며 A씨는 프라이팬으로 C씨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사체를 훼손했으며 주거지 욕실과 차량 안 등으로 옮겨 사체를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범행 약 1달 전인 9월 18일 사업 실패 후 귀가한 C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뒤인 9월 20일에는 소주를 넣은 주사기로 잠자는 C씨의 눈을 찌르기도 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부부싸움을 말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B군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벌였지만 A씨와 B군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뒤 서로 공모해 범행을 계획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이 둘을 함께 존속살해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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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