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도 같은날 공포
국방부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의결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5일 공포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법은 지난 2013년 제정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일부 특례사항을 반영하고, 종전부지 개발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한 것으로,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미 이전을 추진 중인 대구 군 공항의 경우에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같은 날 공포될 예정이다.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부재산(신공항)이 양여(종전부지) 재산 가치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국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 개발계획 수립,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허가 의제 등 관련 사항을 규정했다. 아울러 이전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비용을 융자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국방부는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의해 하위 법령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해당 지자체·주민 등과도 소통을 강화하고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우호적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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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