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입양 아동 수 꾸준히 줄어들고 있어
미혼모 지원·출산율 저하로 감소세 유지 전망
"입양 활성화 위해 편견 해소·특례법 통과 필요"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입양의 날이 11일 18회째를 맞았으나 여전히 입양에 대한 편견이 팽배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차별적 시선을 거두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의 국내외 입양 아동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간 입양된 아동 수는 2017년 863명, 2018년 681명, 2019년 704명, 2020년 492명, 2021년 415명이다.
올해로부터 10년 전인 2013년에는 922명,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1172, 1057명의 아동이 입양된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줄어든 것이다. 2021년도의 415명은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58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입양 아동 수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인으로는 ▲미혼부·모에 대한 지원 증가 ▲출산율 저하 ▲오해 및 차별적 시선 등을 꼽았다.
김지영 전국입양가족연대 사무국장은 "한 가지 긍정적 요소는 미혼부·모, 특히 미혼모 지원 정책이 강화되며 양육률이 높아졌다. 입양을 보내지 않고 양육하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추정하고 있다"며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급격히 떨어지는 출산율, 그리고 입양에 대한 오해가 강화된 것도 (입양 아동 수가 줄어들게 하는) 또 다른 요소들"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정인이 사건'과 입양과의 인과관계는 없음에도 이후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강화된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그러다보니 입양을 고민하다 좌절·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입양 활성화를 위해서는 ▲입양에 대한 차별적 시선 편견 해소 ▲특례법 통과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국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입양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주 양육자로부터 양육이 포기된 아동의 보호 조치를 시설에만 맡겨선 안 되고, 가정보호 중심의 복지 체계로 변화해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이 계류돼 있다"며 "국내외 입양 제도 개선을 위한 특례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입양 과정을 민간 입양기관이 아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가 책임지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간 기관이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입양 신청을 하고, 장관이 입양을 희망하는 이의 가정환경 조사 및 상담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양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입양전제위탁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 교수는 "입양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입양 기관이 모두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을 나눠가질 수 있게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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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