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인 2명, 타지키스탄인 1명
알선 대가로 1명당 80~150만원 수수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방문한 이들이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외국인 일당 3명이 구속됐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인천공항출입국 외국인청은 20대 카자흐스탄인 2명, 30대 타지키스탄인 1명 등 외국인 3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 일당은 국내에 장기 불법체류하면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을 상대로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난민 신청시 혜택과 허위 난민 신청 사유를 알려주고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준 대가로 1명당 80만원~1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알선 받은 외국인들은 '본국에서 탈레반 무장단체로부터 위협·습격을 당했다'거나 '본국에서 종교적인 사유로 이단 취급 받아 박해를 받았다'는 점 등을 난민 신청 사유로 댔으나 실제로는 위협 또는 박해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위 난민 신청에 모집된 것으로 파악된 인원은 총 149명이다. 이들은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러시아 국적 등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알선 과정에서 난민 신청에 필요한 허위서류를 제공한 혐의로 한국인 1명도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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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