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김은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기도청 사무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열고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께 경기도의 한 아파트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B양 등 4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후 집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한 뒤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A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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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