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않고 월급 받아"…서울교통공사, 노조 '타임오프' 조사

감사실에서 전반적인 실태 조사 진행

서울교통공사가 노조의 조합 활동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타임오프 제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타임오프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노조 일부 간부들이 출근하지 않고도 임금을 받아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에 따른 조치다. 타임오프 제도는 노조원들의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서울교통공사 내 노조들은 조합원 중 '풀타임'과 '파트타임' 간부를 나눠 활용하고 있다. 풀타임은 연간 2000시간 가량의 근로시간 전체를 면제받아 1년 내내 전임자로 활동할 수 있지만 파트타임 간부는 노조 활동을 위해 타임오프 일자를 미리 신청해야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정상 출근해야 한다.

공사는 노조 조합원 규모에 따라 타임오프 시간을 분배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 노조(민주노총)에는 연간 2만3014시간이 배분됐고 통합노조(한국노종)에는 6105시간, 올바른노조(MZ노조)에는 1282시간이 배정됐다.

그러나 노조 일부 간부들이 타임오프 일자가 아닌 기간에도 사업소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 내부 게시판에는 "(타임오프를) 며칠만 지정해두고 계속 안 나오는 것 같다", "타임오프를 엄격히 적용해 조합 간부들의 근태 불량과 근무지 이탈을 중징계로 다스려야 한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됐다.

윤 의원은 "공사 내 인원이 부족한데 노조 일부 간부들이 전임(풀타임)이 아님에도 회사를 나오지 않고 있다"며 "출근하지 않아 실제 근무 인원이 아님에도 각 조에 배정돼있어 안전, 업무 공백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는 지난 17일 서울시의희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타임오프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결과를 받아본 뒤 추가적인 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감사실에서 노조 간부들의 타임오프 실태와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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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