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현역병 입영 대리 신청 인지…"위법 시 고발 조치"

미필자, 특정 날짜 입대 위해 대리업체 이용
수수료 20~30만원…성공률 90%, 실패 시 전액 환불

병무청이 현역병 입영 대리 신청과 관련해 법률 위반 여부 검토에 들어갔으며 위법 시 고발 등 조치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한겨레는 미필자들이 ‘온라인 선착순 대행업체'를 통해 입영 대리 신청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이 대행업체를 통해 입영하려는 이유는 선착순으로 운영되는 입영제도 신청 때문이다.

현재 병무청은 입영 날짜를 선택해 입대하는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날짜 선택은 선착순인데 복학·취업 날짜에 맞춰 특정 날짜에 입대하려는 인원들이 대행업체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대행업체가 요구하는 수수료는 20~30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대행업체는 성공률이 90% 이상이라며 실패 시 전액 확불하겠다는 조건도 내건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입영 대리 신청은 무자격자가 개인정보를 얻어 법률 행위를 대신한다는 점에서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병무청은 최근 사설 대행업체를 통한 대리 입영 신청 사실을 인지했으나, 인증서 등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 신청할 경우 확인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또한 대리 신청에 대한 관련 법률(변호사법, 전자서명법 등)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해당 부처(행정안전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한 상태다.

병무청은 "신청 대행을 알선하는 해당 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해 불법정보 판정 여부 등에 대해 심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향후 법률 검토 결과, 해당 업체의 행위가 위법으로 판명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사설 대행업체를 통한 대리 입영 신청 시 개인정보 불법 활용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할 것"이라며 "금전 거래를 목적으로 한 불법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현재 운영 중인 본인선택제의 미비점이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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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