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초등생 사망' 음주운전자, 1심 징역 7년…"'도주' 인정 안돼"

만취상태로 스쿨존서 초등생 치고 이동
1심 "사람 역과는 인식…도주 의사 아냐"

술에 취해 운전 중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전방 주시의무, 안전의무에 충실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고지만 피하지 못했기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도주치사 범죄상 도주를 무죄로 판단한다고 해도 피고인이 즉시 정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탓에 피해자에게 2차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어린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했다"며 "유족이 평생 감당해야 할 슬픔을 헤아릴 길이 없고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기에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후 4시57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당시 집 주차장에서부터 약 930m 구간을 만취 상태로 운전했고, 사고가 발생한 초등학교 부근에서 좌회전하던 중 B군을 충격한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검찰은 A씨가 B군을 충격한 순간 차량이 흔들렸고 사이드미러 등을 통해 A씨가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지만 그대로 차량을 몰아 도주, 이로 인해 사고를 당한 B군이 방치됐던 것으로 봤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유족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사고 재발에 대한 예방적 효과를 고려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도주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따져보기 위해 지난달 24일 사고 현장을 찾아 검증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된 상황 등을 감안해 재판부는 A씨가 사고 당시 사람을 치었다는(역과) 사실은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사고 직후 짧은 시간 내에 현장으로 돌아와 가해자임을 밝히고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119 신고 등을 요청한 정황상 도주의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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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