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학 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우형 전 망상사업부장도
강원도 감사위 특정감사 결과 발표…다수 위법·부적정 사항 확인
자산 15억·직원 9명인 상진종합건설 자산 1조2천억·직원 2500명 회사로 뻥튀기
강원도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사업제안서 심사 과정 전반에 공정성 훼손 및 심사자료 검토 소홀, 법적 근거 없는 ‘예비개발사업시행자’ 지위 부여, 개발계획의 부적정 변경, 개발계획 상 공동주택·복합시설 등 주거시설 과다 반영,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절차적 부당성 등 동해이씨티㈜를 개발사업시행자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부적정 사항이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이날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10일까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망상1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사업제안서 심사 공정성 훼손 및 심사자료 검토 소홀의 경우, 지난 2017년 7월 27일 ‘A사’ 심사가 있기 10일 전인 7월 17일 상진종합건설㈜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상진종합건설㈜을 모회사로 하는 특수목적법인(SPC) 동해이씨티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토대가 된 사업제안서에는(2017년 6월) 총 자산이 1조2000억원, 직원 2521명으로 작성돼 있으나, 지난 2016년 말 기준 상진종합건설㈜의 총 자산은 15억원, 직원 9명으로 확인됐다. 상진종합건설㈜이 사업제안서 작성 시 기업정보를 허위로 작성, 제출했으나 심사자료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했다.
또 지난 2017년 7월 17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과 상진종합건설㈜이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르면, 상진종합건설㈜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경매부지를 낙찰 받을 시 예비개발사업시행자 지위 부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고, 2017년 11월 21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동해이씨티(주)에 예비사업시행자 지위를 부여했으나, ‘예비개발사업시행자’ 지위는 어떤 법률 등에도 규정돼 있지 않는데에도 법적 근거 없는 양해각서(MOU)에 따라 동해이씨티㈜에 예비개발사업자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망상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망상지구 마스터플랜 수립 및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했음에도 용역 결과에 따른 개발계획은 반영하지 않았으며, 법적 근거가 없는 예비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동해이씨티가 제출한 사업계획 원안대로 망상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지구 개발계획에 반영하여 변경·수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 2018년 6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자문회의에서 동해이씨티로부터 제출받은 개발계획에 주거시설 건립 및 인구 수용계획 과다반영 등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이런 의견을 묵살하고 구체적인 조치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서 개발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로부터 제출받은 개발계획 원안대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변경승인을 신청해, 결과적으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 자문의견, 동해시 등 협의의견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동해시 지역사회로부터의 사업자 특혜 의혹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동해이씨티는 망상지구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려면 ‘경제자유구역법’ 제8조의3 1항 제6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에 해당하는 자 등 둘 이상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70을 넘는 법인을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해야 하나, 동해이씨티는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출자자가 상진종합건설㈜ 하나뿐인 SPC였으며, 이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제1항 제6호 대신 제5호의 지정기준을 적용해 동해이씨티가 망상1지구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로 인정하고 개발사업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과 관련해 당시 의사결정 과정의 최문순 전 지사, 신동학 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우형 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망상사업부장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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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