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진흥 위한 법령 꼭 필요" 충북시·군의장협, 건의문 채택

충북시·군의장협의회는 5일 제99차 정례회를 연 영동군의회에서 국악 진흥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발의한 이승주 영동군의회 의장은 "전통문화의 큰 축인 국악을 종합·체계적으로 지원할 개별법이 없다"며 "국악진흥을 위해 법령의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장은 오는 7월 예정된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유치 국제행사 최종 승인에 대해 각 시·군의 적극적인 홍보도 당부했다.

협의회는 해당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 주무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는 각 시·군의 의정활동 정보교류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매달 시군 순회로 개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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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