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군의장협의회는 5일 제99차 정례회를 연 영동군의회에서 국악 진흥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발의한 이승주 영동군의회 의장은 "전통문화의 큰 축인 국악을 종합·체계적으로 지원할 개별법이 없다"며 "국악진흥을 위해 법령의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장은 오는 7월 예정된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유치 국제행사 최종 승인에 대해 각 시·군의 적극적인 홍보도 당부했다.
협의회는 해당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 주무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는 각 시·군의 의정활동 정보교류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매달 시군 순회로 개최되고 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