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국내 체류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시 필요한 잔고 증명 제도를 악용해 고리 대출을 한 베트남 유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출입국관리법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 사이 같은 국적 유학생들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줘 허위 잔액 증명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게 해 체류를 연장하거나 체류 자격을 변경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기간 대부업 등록 없이 같은 국적 유학생들에게 38차례 단기 대출을 해주면서 법정 최고 이자율(연 24%)을 초과하는 이자(연 이자율 최고 584%)를 받아 챙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일반연수 비자(D-4)로 입국한 베트남 유학생들이 유학 비자(D-2)로 변경하려면 '재정 능력 입증 서류(2000만 원 이상의 잔액 증명서 포함)'를 제출해야 하는 점을 악용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잔액 증명서가 필요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단기 대출을 해준다'는 게시글을 올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체류 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신청에 일정 금액 이상의 예금 잔고가 필요한 점을 악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 허가를 신청했다.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 A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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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