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 주가조작 가담' 병원장·은행원 15일 구속심사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고액 투자 소개…의사집단 영업 총괄
H업체 영업이사, '투자유치' 은행원도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일당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현직 병원장과 은행원들이 오는 15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30분께 재활의학과 원장 주모(50)씨, 영업이사 김모(40)씨와 한 시중은행 지점 기업금융팀장 김모(50)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전날 주씨와 김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 은행원 김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재활의학과 병원 원장인 주씨는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일당에 의사 등 고액 투자자를 소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주씨가 주가조작 일당으로서 의사집단 영업을 총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동수사팀은 지난달 12일 주씨의 자택과 병원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김씨는 라 대표 명의의 또다른 투자업체 감사로, 투자자 모집 업무를 한 혐의를 받는다.

현직 은행원인 김씨는 시세조종 일당의 범죄에 가담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H업체 사내이사 장모(35)씨와 박모(37)씨, 이 업체 감사이자 인터넷매체 대표인 조모(4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 중이다.

이들은 라 대표와 같은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무등록 투자일임업),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장씨는 H업체의 재무 및 범죄수익 관리, 박씨는 매매팀장으로 시세조종을, 조씨는 영업팀 소속으로 투자유치 및 고객 관리를 총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지난달 26일 라 대표와 변모(40)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프로골퍼 출신 안모(33)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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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