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초등학교에서 60대 남성직원이 여학생들을 사무실로 불러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계약직 A(60대)씨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5월 인천 서구 한 초등학교 내에서 여학생 B(12)양 등 총 8명에게 여러 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쉬는시간과 점심시간에 "라면을 끓여준다"거나 "맛있는 간식을 주겠다"면서 B양 등을 혼자 사용하는 교내 사무실로 불러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자기 무릎에 아이들을 앉혀 '셀카'를 찍도록 하거나 신체를 만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11일 B양이 담임교사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밝히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학교 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로부터 피해를 당한 학생이 총 8명인 것으로 확인했다.
해당 학교에서 각종 시설 관리와 보수 업무를 담당한 계약직 신분의 A씨는 신고 접수 다음날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교내 사무실 복도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라면서 "조만간 피해자 조사를 모두 마치는 대로 A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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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