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우회전 정지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은결(8)군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 기사의 첫 재판이 오는 22일 열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22일 오전 10시4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 기사 A(55)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달 10일 낮 12시 30분께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한 스쿨존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우회전 정지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조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군은 보행자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수사 기관 조사에서 "우회전 신호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후 해당 구역 횡단보도 신호는 우회전 정지신호 후 2초 만에 보행자 신호로 바뀌던 시스템이 10초 후 보행자 신호로 바뀌도록 신호체계가 변경됐다.
그러나 여전히 다수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면서 검찰은 경기도청, 수원시청, 경기남부경찰청 등 유관기관은 재발 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사고 발생 장소에 우회전 신호위반을 단속할 수 있는 CCTV 및 단속 카메라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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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