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셀프 용도 변경' 의혹 강릉시청 공무원 사무실 압수수색

강릉시청 공무원이 본인 소유의 토지 용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14일 해당과를 압수수색 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강릉시청 공무원 A씨가 근무했던 건축과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A씨의 토지 인허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강릉시 사천면 해안가 일대 주변 토지 용도가 밭에서 대지로 바뀌면서 거래 시세가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해당 토지에 조립식 건물 등을 지은 뒤 지목을 밭에서 대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인허가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토지의 건축 행위와 지목 변경과 관련해 감사원과 국민신문고에도 고발장이 접수돼 지난해 강릉시가 A씨에 대해 감사를 진행, 감봉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현재 강릉시 한 면지역 주민센터에 근무 중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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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