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판 더글로리' 가해자 일당 중 3명 기소…2명 구속

일당 4명 중 나머지 1명은 기소유예 처분

충남 태안의 한 지하 주차장 등지에서 후배를 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이른바 ‘태안 더글로리’ 사건 일당 중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10대 A양 등 2명을 구속기소, 다른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나머지 10대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양 등은 지난 4월 30일 태안군 소재 건물 지하 주차장과 옥상, 학교 운동장 등지에서 여중생인 후배 B(14)양의 뺨을 때리고 발로 얼굴을 차는 등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폭행은 약 7시간 동안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앞서 지난달 3일 B양을 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해 SNS에 유포하기도 했으며 이를 확인한 경찰은 A양 등 무리를 입건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학교 폭력 소년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해당 교육청과 협의해 태안 지역 중고교를 대상으로 ‘검사가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화 및 선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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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