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에 범행, 개선 가능성 찾기 어려워"
자신이 살고 있는 텐트를 이동시키고 흐트러뜨렸다며 격분, 60대 여성을 살해하려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6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10시 12분께 대전 동구 대전천변에서 텐트를 치고 거주하다 피해자 B(60·여)씨가 A씨의 텐트를 잡아당겨 이동시키고 흐트러뜨리자 격분, 주변에 있던 나무 막대기를 휘둘러 B씨를 쓰러뜨린 혐의다.
이후 인근 바닥에 있던 프라이팬과 삽 등으로 수차례 B씨를 내려쳤으며 B씨가 많은 피를 흘리고 움직임이 없자 사망한 것으로 생각해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관제센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와 경찰에 의해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앞서 A씨는 같은 달 14일 오후 4시 20분께 C(32)씨가 자신의 지인에게 욕설하자 화가 나 나무 막대기로 수차례 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2017년과 2020년까지 수회에 걸쳐 특수폭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평소 별다른 갈등 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단순히 자신의 텐트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폭행을 저질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말했다.
이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5회 있고 특수폭행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개선할 가능성을 찾아보기 힘들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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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