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고지 추진 중단돼야"..언론 5단체, 헌재에 의견서 제출

언론현업 5개 단체가 헌법재판소에 수신료 분리고지를 위한 방송법 개정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4일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5개 단체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신료 분리고지 추진의 위법성을 지적한 뒤 이에 관한 방송법 개정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나준영 한국영상기자협회장은 "TV 수신료 통합징수로 공영방송 재정이 안정화되며 KBS와 EBS는 소외받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좋은 프로그램들과 건전한 비판을 하는 시사 프로그램을 만들어 올 수 있었다"며 "오랜 시간 우리 사회가 발전시키고 지켜온 공영방송 제도를 대통령실의 말 한마디로 바꾸는 게 공정이고 상식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양만희 방송기자연합회장은 "많은 분들이 수신료 분리징수가 이행되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거라 생각하지만, 현행법 상 TV 수신료는 TV수상기 보유 가구라면 모두 내야 하는 준조세"라며 "이를 착각한 시민들은 추후 미납 수신료에 가산금까지 붙어 세금 체납과 유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관계자들은 헌법재판소에 방문해 방송법 개정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수신료 분리고지를 위한 방송법 개정 과정의 절차적 하자, 수신료 분리고지로 인해 야기될 방송광고시장의 혼란, 수신료 분리고지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대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방통위는 오는 5일 전체회의에서 수신료 분리징수가 포함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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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