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 전교조 선언…1만8735명 서명

전교조, 오늘 '교육주체 공동선언'…2주간 서명
"정부·국회에 선언문·서명결과지 전달할 계획"
교육부, 전교조 서울지부 수사의뢰…경찰 수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5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선언에 1만8735명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학부모, 시민단체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교육주체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서명은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4일까지 2주 간 교사·학생·학부모·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받았다.

전교조는 선언문에서 "학생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를 방류하려는 일본의 계획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에 적극 반대하고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어 "방사성 오염수로 바다가 오염되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방사능이 축적된 수산물을 먹어야 한다"며 "가정의 식탁과 급식에 올라오는 수산물에 축적된 방사능은 학생들의 몸에 축적되며, 이는 생명권을 심각히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조사도 검증도 못 하는 들러리 시찰단을 파견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의견을 비과학적 선동으로 취급하고 우려를 괴담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를 자국 내에 보관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일본이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면 우리나라 정부는 이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선언문과 서명 결과를 교육부와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교육부는 전교조 서울지부 측의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 운동 과정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 양측의 골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지난달 28일 교육부는 전교조 서울지부 측이 이번 서명 운동 과정에서 현행법을 위반하고 부당한 노조활동을 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전교조 서울지부 측이 교육행·재정시스템 '케이(K)-에듀파인' 개인정보를 활용, 서울 지역 전체 교사 7만여명에게 서명 동참 메일을 발송한 점을 두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투기 저지 공동행동'과 연계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자 서명 운동을 조직했고, 서명을 국회, 정부에 낼 계획이었던 점 등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위반으로 봤다.

이를 접수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일 사건을 종로경찰서에 배당, 전교조 서울지부를 개인정보보호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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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