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기자간담회서 BTS 입대 관련 소신 밝혀
"모든 병역의무자에 공정하게 법 집행돼야 해"
대체복무기간 단축, 헌재 판단에 따라 결정 예정
이기식 병무청장이 군입대 자원 부족과 관련해 현역 복무를 연장시키는 방안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인구 감소에 따라 대안으로 거론되는 여성 징집도 시기상조라고 했다.
이기식 청장은 5일 서울 국방부 육군회관에서 열린 병무청 기자간담회에서 현역병 복무연장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으로 단축됐던 복무기간을 늘릴 수는 없을 것"이라며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육군 기준 현역병 복무기간은 1993년부터 26개월을 유지해 오다, 2003년 병역 부담 완화 차원에서 24개월로 단축됐다. 지난 2018년부터는 18개월까지 줄어들었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날 이 청장은 여성 징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여성 징집의 경우)아직은 시기 상조인 거 같다"며 "더구나 인구가 감소하는 시점에 여성을 징병한다는 것은 사회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1차 병역 자원감소는 끝났고 2030년대 중반까지는 현 수준의 병역자원이 유지된다"며 "그 이후의 병역자원 감소에는 '국방혁신 4.0'에서 추진 중인 무인화·과학화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병역의무, 국익보단 공정 우선…BTS도 예외 없어"
이 청장은 이날 BTS 입영에 대해서도 확고한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제가 지금껏 병무청장이 된 이후 가장 많은 질문이 BTS에 관련된 것"이라며 "BTS를 국익 차원에서 군입대를 시켜야 한다는 아니다 등 말이 많은데 병역의 의무는 국익 차원보다는 공정이 우선이다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BTS를 국익 차원에서 군면제를 시켜줘야 한다고들 하는데 저는 이게 선례가 돼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병역 의무자들에게는 공정하게 법이 집행돼야 하기 떄문에 지금껏 BTS는 군대를 가야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BTS 군입대와 관련해 공정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공정이라는 것은 결과의 공정이 돼서는 안되고, 기회의 공정이 돼야 한다"며 "기회의 공정이라는 것은 그것(병역의무)을 해야하는 사람은 다 똑같이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럴 때는 적용을 하고 이럴 때는 적용을 안한다 이것은 공정이 될 수가 없다"며 "그래서 저는 BTS가 군대를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청장은 BTS 질문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들려주기도 했다. 그는 "제가 병무청장으로 와서 국방부 기자실을 갔을 때 제일 첫 질문이 'BTS 군대 갑니까'였다"며 "그때 어떻게 대답할까 고민하다 'BTS가 군대 안간다고 한 적 있습니까' 역질문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BTS는 군대와 관련해서 가겠다 안가겠다 말한 적이 한번도 없다"며 "BTS는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 군에 입대했다"고 덧붙였다.
◆"대체복무 단축 재검토, 아직은 시기상조"
이 청장은 대체역심사위원회가 병무청에 제안한 대체복무를 9개월 단축에 대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그는 "대체역이 시행된 게 이제 3년 정도 됐다"며 "금년에 처음으로 대체역했던 사람들 복무가 만료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제도를 만들 때 굉장히 많은 의견을 수렴하며 토의를 거쳤고,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동참을 했다"며 "아직 한 사이클도 안된 현 시점에서 이것을 재검토하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100건이 넘는 대체역 안건들이 헌법소원에 올라가 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한다"며 "헌법재판소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올라오는 모든 건의를 보류하고 있다. 그 결과를 보고 헌법재판소 방향과 일치시키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대체역심사위는 지난 4월 병무청에 '복무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대체복무 제도 개편 관련 입장을 전달했다.
개편안에는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인 27개월로 축소하고, 복무장소를 합숙시설이 구비된 소방서나 119안전센터로 옮기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합숙이 어려울 경우 상근예비역과 같이 출퇴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체복무요원 제도는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것을 계기로 마련돼 2020년 10월 첫 시행됐다.
현행법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되면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인 18개월의 2배인 36개월간 합숙한다. 이들은 취사, 병간호, 환경미화, 시설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올 7월 기준으로 대체복무자는 총 113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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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