낳은 지 이틀 만에 아들 암매장 30대, 당시엔 보육교사

'범행 전후 어린이집서 일했다' 주장
숨 멎은 아들 야산 묻어…영장 방침

태어난 지 이틀 만에 숨이 멎은 아들을 암매장한 30대 친모가 범행 전후 아이를 돌보는 보육교사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30대 여성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아들을 암매장한 2017년 당시에는 광주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도 진위 파악에 나섰으나, 현재 해당 어린이집은 폐원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29일 전남 광양시 소재 친정 어머니집에서 돌보던 생후 2일차 아들이 숨을 쉬지 않자, 인접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미혼이었던 A씨는 같은 해 10월 27일 목포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 이틀 만에 친정으로 거처를 옮겼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퇴원하자마자 택시를 타고 친정에 도착, 아들에게 우유를 먹인 뒤 트림까지 시켰다.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아들이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출생 신고를 아직 하지 않아 별다른 장례 절차 없이 묻어도 된다고 생각했다'며 암매장을 시인했다.

A씨는 범행 전후 자신의 어머니가 집을 비워 홀로 저지른 일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벌인 지자체는 출산 기록만 있는 A씨 아들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A씨는 전화 연락을 피했고 방문 조사에서는 '섬에 사는 인척이 키우고 있다'고 둘러댔다.

이 같은 주장은 거짓으로 탄로났고 지자체의 의뢰로 수사에 나선 경찰이 추궁하자, A씨는 결국 범행을 실토했다.

경찰은 우선 A씨가 퇴원을 무리하게 강행, 갓 낳은 아들을 데리고 장거리 이동한 점 등을 학대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미혼모였던 A씨가 아들의 사망 경위에 어떻게 연루됐는지, A씨가 호흡을 멈춘 아들을 위해 적절한 응급·구호 조치를 했는지 등을 두루 들여다보고 있다.

또 고의 범행, 공범 가능성 등도 배제하지 않고 다각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경과에 따라선 A씨의 혐의가 바뀔 수도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르면 오는 12일 오전에 신청할 계획이다. 또 A씨가 아들을 묻은 것으로 추정되는 야산 수색은 폭우 탓에 일시 중단됐다. 수색은 날이 다시 밝는 대로 재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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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