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공장 '주거시설'로 분양'…185억 사기 의혹 건설사 대표 등 구속영장

경찰이 전남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으로 속여 분양한 혐의를 받는 건설사 대표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A 건설사 대표와 분양대행사 대표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초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 지식산업센터를 지은뒤 일반 주거시설로 속여 피해자들에게 분양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주변 한전공대와의 연계성을 들며 분양가 대비 높은 비율로 대출이 가능하다거나 정부의 각종 지원이 이뤄진다고 홍보하며 분양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 규모만 99명(185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A사 대표 등은 지난해 8월 피해자들이 단체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피해자들은 지식산업센터가 센터 내 입주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짓는데 따라 주거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 사기 분양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업 사업체와 지원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과거 '아파트형 공장'이 바뀐 명칭이다.

A씨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3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경찰은 이들 외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4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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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무안 / 김중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