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전 지사, '상습 마약 투약' 혐의 장남 재판 증인 선다

다음 기일 8월18일 진행...증인신문 예정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남 남모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 심리로 열린 남씨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변호인은 남경필 전 지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남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두 번 자수하고, 가족도 신고한 사안으로 범죄사실 자체가 피고인의 진술로 특정된 건"이라며 "이런 부분에 피고인의 부친이 개입했고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어 증인 신청한다. 남경필씨도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다는 의견"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남 전 지사는 지난 첫 공판 이후 취재진과 만나 "선처를 바라는 것이 아닌 아들이 마약을 끊을 수 있길 바라는 마음뿐"이라면서 "증인으로 나서 (아들이)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이유, 가족이 신고하게 된 경위 등을 설명하려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 남 전 지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8일 진행된다.

남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 용인, 성남시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마약중독 치료 및 재활을 받는 도중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해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26일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흡입한 혐의도 있다. 펜타닐은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암 환자 등에게 진통제로 사용되는 합성마약이다.

남씨는 지난 3월 23일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으나, 같은 달 25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

그러나 남씨는 영장 기각 닷새만에 재차 마약을 투약했고, 이 역시 가족의 신고로 알려져 결국 4월 구속됐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사건 외에도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창원지검 밀양지청에서 수사 중인 남씨의 마약 투약 사건을 병합해 일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남씨에 대해서 치료감호도 청구했다. 치료감호란 상습 마약투약자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최대 2년간 치료하는 보호처분이다.

남씨는 이 사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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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