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 성폭행 묵인, 청주 여중생 사건 친모 법정구속

재판부 "수사 방해, 엄중처벌 필요" 1년6개월 선고

계부가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사실을 알고도 보호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친모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친딸이 계부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도 딸을 보호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땅히 이행할 보호자의 의무를 방기하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는 등 납득이 되지 않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2021년 5월12일 오후 5시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아파트에서 여중생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은 숨지기 전 경찰에서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의 가해자인 계부는 강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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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