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살해했느냐' '미안한 마음 없느냐' 질문에 묵묵부답
6년 전 갓 낳은 아들을 야산에 묻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3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렸다.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 A씨는 이날 오전 전남 목포시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A씨는 '왜 살해했느냐',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29일 전남 광양시 소재 친정 어머니집에서 돌보던 생후 2일된 아들을 숨지게 해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초 '화장실 다녀온 사이 아들이 숨을 쉬지 않아 매장했다'고 했다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산 채로 묻었다'고 진술을 바꿨다.
경찰은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A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 매장 시점에서 생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사체유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출산 사실과 택시 이동(목포→광양) 등은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해 확인됐으나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입증할 만한 물리적 증거는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가 거듭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경찰은 공범이 있거나 다른 누군가가 범행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다각적으로 수사한다. 수사 결과에 따라 혐의는 검찰 송치 전까지 신중하게 검토, 적용할 계획이다.
A씨의 6년 전 범행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출산 기록만 있는 A씨 아들의 소재 파악 과정에서 A씨는 전화 연락을 피했고, 방문 조사에서는 '섬에 사는 인척이 키우고 있다'고 둘러댔다.
이후 경찰 수사에서 A씨는 아들의 사망·암매장 사실을 자백했다. 경찰은 A씨가 밝힌 매장 추정 장소인 광양시 한 야산 일대에서 사흘째 시신 발굴 수색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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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