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에 소문낸다"…SNS서 알게 된 초등생 협박해 성폭행한 20대 '중형'

제주법원 "14살인 척 속여 추행·협박…수차례 성폭행"

초등학생을 수 차례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3일 오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8년, 보호관찰도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제주도 내 주차장과 건물옥상 등지에서 초등학생 B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SNS를 통해 중학생인 척 속이며 B양에게 접근했고 지난해 10월 처음 만난 자리에서 '조건만남'을 시도했지만, B양의 거부로 실패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B양에게 만남을 요구했고, B양이 거절하자 '친구들에게 안 좋은 소문을 퍼트리겠다'고 협박하며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SNS로 초등학생에게 자신이 14살인 것처럼 속여 성추행하고 이걸 빌미로 협박한 뒤 수 차례 성폭행해 죄질이 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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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