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파탐, '전자파급' 발암물질 분류…"기준 지키면 안전"

젝파 "현재 섭취 수준서 안전성 문제없어"
韓, 아스파탐 평균섭취량 ADI 대비 0.12%
식약처 "1일섭취허용량 1㎏당 40㎎ 유지"

세계보건기구(WHO)가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물질(2B군)로 분류했다. 감미료 중에 발암 가능물질로 분류된 유일한 사례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아스파탐을 채소절임, 알로에베라, 휴대전화 전자파와 동급인 발암 가능물질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그간 변경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1일1일섭취허용량(ADI)는 현행 1㎏당 40㎎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같은 날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WHO가 합동으로 설립한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젝파)가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ADI는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물질에 대해 평생동안 섭취해도 위해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인당 하루 최대섭취허용량을 말한다.

젝파에서는 식품을 통해 섭취했을 때 안전성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식약처를 비롯한 각 국가의 규제기관은 젝파의 평가 결과를 참고해 자국 실정에 맞게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간 IARC와 젝파는 아스파탐의 안전성에 대해 각각 평가해왔다. 이번 평가에서 젝파는 ▲위장관에서 페닐알라닌·아스파트산·메탄올로 완전 가수분해돼 체내 아스파탐의 양이 증가하지 않은 점 ▲경구 발암성 연구 결과가 모두 과학적으로 한계가 있는 점 ▲유전독성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1일섭취허용량(40㎎/㎏)을 변경할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IARC는 아스파탐과 같은 물질 자체의 암 발생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실제 섭취량을 고려해서 평가하지는 않는다. 섭취량과 관계없이 사람이나 실험동물에서 암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연구자료를 토대로 발암가능물질을 분류하고 있으며, 실험동물이나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2B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아스파탐이 2B군으로 분류되더라도 식품으로 섭취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 IARC가 술, 가공육 등을 발암물질 1군으로,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 섭취, 소고기·돼지고기와 같은 적색육 등을 발암 추정물질(2A군)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이번 젝파의 평가결과와 2019년에 조사된 한국인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했을 때 현재 아스파탐의 사용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조사된 한국인의 아스파탐 평균섭취량은 JECFA에서 정한 1일섭취허용량 대비 0.12%로 낮은 수준이었다.

다만 식약처는 IARC의 발암유발 가능성 제기에 따른 소비자 우려와 무설탕 음료의 인기 등을 고려해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기준·규격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첨가물의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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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