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상품 뺀 뒤 전체 반품한 척…쿠팡서 1억여원 '꿀꺽' 40대 실형

사기 혐의, 징역 2년…"재범 위험성 높고, 쿠팡 피해 회복 못해"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주문한 물건 일부를 고의로 누락시킨 뒤 전체 반품 처리해 총 1억여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판사 이은주)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391회에 걸쳐 쿠팡으로부터 1억2839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쿠팡 사이트에서 상품 여러개를 주문한 뒤 특정 물건은 빼고 나머지 물건만 반품했다. 하지만 쿠팡에는 주문한 물건들을 모두 반환한 것처럼 속여 대금 전체를 환불받았다.

이는 과거 쿠팡 배송직원이 고객으로부터 반품 박스를 받는 즉시 대금이 환불 처리된 점을 악용한 것이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재판받는 중에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2차례 더 사기 행각을 벌였다.

A씨는 지난 2월 당근마켓에 접속해 25㎏ 세탁기와 75인치 텔레비전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89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면서 "중고거래 피해자들과 합의해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중고거래 사기 범행을 저지르거나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는 등 법 경시적 태도를 보였다"며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피해회사(쿠팡)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쿠팡은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무조건 무료 반품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현재는 사용 흔적이 없는 상품만 교환·반품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수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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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