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때 모르는 사람에 소주병 휘둘러
말리는 종업원도 폭행…1심 유죄 확정
당시에도 신림동서…징역형 집행유예
보험사기로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
인천에선 자동차손배법 위반 벌금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조모(33)씨가 과거에도 모르는 이를 소주병으로 폭행했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슷한 무렵 그는 보험 사기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지난 2020년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손배법) 위반으로도 벌금형을 처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당시 노진영 판사는 지난 2010년 8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조씨는 20세였다.
조씨는 같은 해 1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먹던 중 이 주점에 들어온 다른 손님 D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씨는 다른 손님 B씨의 발을 밟아 말다툼 하던 중이었는데, 마침 주점에 들어온 C씨를 B씨 일행으로 착각하고 C씨와도 시비가 붙었다.
이에 C씨의 일행이었던 D씨가 '무슨 이유로 시비가 붙었느냐'고 묻자 "말 XXX 없게 하네"라고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D씨를 1차례 때려 전치 2주의 뇌진탕 부상을 입혔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조씨는 당시 자신을 제지하던 주점 종업원 E씨에게도 깨진 소주병을 휘둘렀고, 이에 E씨는 오른쪽 팔 피부가 약 5㎝ 찢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종업원 F씨의 복부를 500㏄ 맥주잔으로 1회 때리기도 했다.
검찰과 조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에서 내려진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은 확정됐다. 당시 노 판사는 "피고인이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같은 해 10월에는 사기 혐의로 약식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조씨는 당시 서울 영등포구에서 고의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들이받아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약식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뿐만 아니라 조씨는 거주지로 알려진 인천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손배법) 위반 혐의로도 약식기소돼 지난 2020년 11월5일 인천지법에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혐의의 구체적 공소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 법은 자동차 보유자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손해배상 금액 지금을 위해 책임보험 등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7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죽게 하고, 다른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는 전날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현재 구속된 상태다.
한국 국적인 조씨는 과거 폭행 등 범죄 전력이 3회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 소년부로 송치된 수사경력자료는 1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때는 "난 쓸모없는 사람"이라면서, 취재진 질문들에 대부분 "죄송합니다"라고만 반복했다.
경찰은 오는 26일 조씨에 대한 피의자 신상공개정보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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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