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 만연" 부산대병원 노조, 불법의료 증언대회

25일 부산역 광장서 개최…노조원 1800여명 참여
간호사 90.7%, 의사 대신해 대리처방한 적 있어

# 불법 의료 증언대회에 참석한 간호사 A씨는 처방이 없는 10여 명의 환자의 처방을 내려달라고 의사에게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지금은 어렵다. 전날 처방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달라"면서 대리처방을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 부산대병원 외래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B씨는 환자 진단과 처방, 동의서 받기는 의사가 꼭 해야 하는 일이지만 자신이 직접 했다고 증언했다. B씨는 "암 환자는 진단명에 따라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 방향이 달라진다"며 "그런데 우리가 낸 진단명이 제대로 확인되거나 수정되지 않은 채 환자 진료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부산대병원노조는 25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총파업 출정식과 함께 '불법 의료 증언대회'를 열었다.

이날 출정식에는 부산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 노조원 1800여 명이 참여했다.

노조는 이번 파업을 통해 ▲165명 인력 충원 ▲불법 의료행위 근절 ▲자동 승진제 개선 ▲비정규직 직접고용 전환 ▲적정 임금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또 이번 증언대회를 통해 '대리처방 금지'와 '대리 동의서 서명 금지', '불법 의료 근절 매뉴얼 마련', '의사가 처방 확인' 등 불법 의료 행위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추진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불법 의료 근절은 환자 안전과 생명이 걸린 문제이고, 직원들에게는 직업 윤리적 소명 포기에 따른 심적 고통과 의료법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이 뒤따르는 문제"라면서 "사측은 '불법 의료는 다른 병원 곳곳에 만연해 있는 문제'라고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권역거점공공병원으로써 모범적으로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노조는 부산대병원의 불법 의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2월 20~24일 간호사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679명의 간호사가 참여했으며, 이들의 90.7%가 '의사를 대신해 간호사가 대리 처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이들의 80.4%가 '처치, 채혈 등 의사 업무를 간호사가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노조는 지난 20일 파업 참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의료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의사가 지시해 마약류 약물을 간호사가 구두 처방한 사례 ▲간호사들이 의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대리 처방하는 사례 ▲사망진단서를 간호사가 수정한 사례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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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