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기준 저소득층 체납 65만세대 9100억원
권익위, 압류해제 완화·납부유예 등 개선추진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 민원 해소방안'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통장압류, 병원 진료 제한 등 건보료 체납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논의한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보건의료, 사회복지, 법조계,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저소득 취약계층 건보료 체납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토론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건보료 체납 세대는 65만 세대, 체납액은 9100억원에 육박했다.
지난해 8월 경기 수원시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는 극심한 생활고로 월 1만8610원의 건보료를 16개월 동안 체납하고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보료 체납 관련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권익위 입장이다.
앞서 권익위는 2018~2022년 5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건보료 관련 민원 11만7721건을 분석해 8개 빈발 민원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를 추린 바 있다.
제도개선 과제는 ▲예금채권의 포괄적 압류처분 업무관행 개선 ▲건강보험 체납자 급여제한 및 체납 건보료 분할납부 근거규정 개선 ▲예금통장 등 압류해제 요건 규정 완화 ▲체납사유 인정 보험료 납부유예제도 신설 등이다.
권익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관계기관과 협의 후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은 각종 부채와 연체의 늪에 빠져 일용직을 전전하면서 건강보험료조차 낼 수 없는 위기상황에 내몰렸다"며 제도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건강보험료 소액 체납이 통장압류로 이어져 일상 활동마저 불가능했다는 취약계층의 호소에 대해 적극행정의 자세로 제도개선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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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