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의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 관계 기관 압수수색에 나섰던 검찰이 참고인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수사본부는 이날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전 궁평1리 이장 A(68)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이번 침수 사고 직후 언론을 통해 미호강 오송~청주(2구간) 도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임시제방이 엉망으로 조성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주요 참고인 조사와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수사의뢰 대상자를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 17~26일 충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에 대한 감찰 조사를 했다.
이후 지난 28일 관계기관 공무원 34명과 일반인 2명 등 총 36명을 수사 의뢰했고, 63명은 소속 기관에 징계 조치를 통보했다.
지난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6만t의 하천수가 유입됐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와 화물차 등 차량 17대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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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