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립공원 직원들 생태탐방원 객실 부당 사용 적발

예약 안되는 '예비객실' 무료 이용 14건
관계자 청탁후 무료 숙박…원장도 사용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내 생활관 객실을 국립공원공단(공단) 직원과 지인 등이 무료로 부당하게 사용해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전국 8개 생태탐방원(지리산, 설악산, 북한산, 내장산, 소백산, 가야산, 무등산, 한려수도) '예비객실'의 지난 6개월간 운영실태 조사 결과 14건의 부당 사용이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생태탐방원 객실은 생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온라인 예약으로 유료 대여할 수 있는데, 일부 공단 직원들이 일반 국민 온라인 예약이 불가능한 '예비객실'을 무료로 활용한 사례가 드러난 것이다.

8개 생태탐방원 모두 예비객실을 각 1채씩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5개 생태탐방원에서 부당 사용 사례가 나왔다.

부당 사용은 생태탐방원 관계자나 전현직 직원의 청탁을 통해 직원이나 직원 지인이 예비객실에서 무료 숙박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생태탐방원 원장이 직접 가족과 함께 무료 숙박을 한 사례도 적발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예비객실은 사용내역 자료가 없어서 직원 진술에 의존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이에 권익위는 공단 직원들이 생태탐방원 예비객실을 관행적으로 부당 사용해온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 감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립공원 휴양시설을 공단 직원들이 부당하게 사용하는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부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