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관련 민원 대가로 거액 뇌물 혐의
法 "알선 행위 인정할 객관적 증거 부족"
"고액의 경제적 이익 수령한 사실은 인정"
"도망 염려 낮아…구속 필요·상당성 부족"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고액의 경제적 이익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고 공여자가 향후 형사사건에서 도움을 기대하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위 간부인 피의자가 향후 사건을 담당할 경찰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상당 부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려면 뇌물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현 단계로서는 피의자가 수령한 경제적 이익과 다른 공무원의 직무 사항에 관한 알선 사이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의자가 구체적인 사건에서 알선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인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며 직업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도 낮다고 보이므로,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 경무관은 한 중소기업 측으로부터 수사 관련 민원 해결 등의 대가로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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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