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1525명중 14명 상반기 위반 적발
퇴직전 소속기관 거래처 재취업 사례 다수
"재취업 실태 점검 강화해 공직 기강 확립"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에서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퇴직 후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처벌받은 사람('비위면직자 등') 중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14명을 적발하고 이 중 7명에 대해 해임요구 및 고발 조치를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등 1525명을 대상으로 한 올해 상반기 취업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14명의 비위면직자 등이 법을 위반하고 재취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중 9명은 재직 당시 업무 관련 영리사기업체, 5명은 공공기관에 취업했다.
이들이 면직되기 전 소속됐던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1명, 지방자치단체 5명, 공직유관단체 8명이다.
이들 중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직 구의원은 퇴직전 소속기관에 물품을 납품한 업체에 취업해 월 300만원의 급여를 받는가 하면, 금품 수수 등으로 해임된 전직 군청 공무원은 해당 군청과 용역 계약 업체에 취업했다 권익위에 적발된 후에도 또다시 취업했다.
또 부정청탁으로 해임된 전직 공직유관단체 대표는 퇴직전 소속기관과 계약업무를 처리하는 업체에 부회장으로 취업해 월 5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사례도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법에 따르면 '비위면직자 등'은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했던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익위는 14명 중 7명에 대해서는 퇴직 전 소속 공공기관장에게 재취업 기관장에 대한 해임요구를 하도록 하고, 법률 위반 부분은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권익위법을 위반한 재취업자 해임요구를 받은 기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한다.
권익위는 다만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생계유지 목적의 한시적 취업'인 점을 감안해 재발방지 주의 촉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재발방지 주의 촉구 대상자 분류 기준에 대해서는 "정규직 형태인지 그냥 임시직으로 일시적으로 취업하고 있는지와, 최저임금 이하 정도로 일시적으로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부연했다.
정승윤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비위면직자 등이 취업제한기관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실태점검을 강화해 공직사회에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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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