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 과정 논란…윗선 개입 의혹도 제기

해병대 수사단, 8명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국방부, 이첩 대기 항명 이유 보고서 회수
국방부 윗선 개입 의혹에 "사실 아냐"

호우 실종사 수색과정에서 순직한 채수근 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 과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 2일 해병 1사단장 등 8명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 조사 보고서를 경찰에 전달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같은날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으로 보직 해임하고 수사기록도 회수했다. 이 과정에서 윗선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즉각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이 해병 1사단장 등 혐의를 기재한 내용을 삭제한 채 보고서를 이첩하기로 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인에 대한 혐의를 특정하지 말고 수사에 대한 사실관계 자료만 넘기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장은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이 장관은 이 보고서를 결재까지 끝냈다.

하지만 다음날인 31일 이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앞두고 이첩을 대기할 것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지시했고, 김 사령관 또한 이러한 지시를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달했으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게 국방부 측 설명이다.

이 일로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장인 A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고, 동시에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사건 보고서를 회수했다.

현재 해병대 수사단 측에서는 "이종섭 장관이 수사결과 이첩을 결재한 원명령만 있고, 수정명령 보고서는 존재하지 않아 항명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알려졌다. 김계환 사령관이 이첩 대기를 명했으나, 이종섭 장관의 출장 전 명령을 따라 사건 이첩을 했다는게 해병대 수사단 측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31일 언론 브리핑과 국회 설명을 앞두고 이 장관이 하루 만에 결정을 뒤집은 것을 두고, 해병대 지휘부의 책임론을 감싸기 위한 윗선 개입 의혹까지 제기한다. 이에 대해 전 대변인은 "내부적으로 확인해 봤는데 (윗선 개입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채수근 상병은 지난달 19일 오전 9시 3분께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보문교 남단 100m 지점에서 폭우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후 같은날 저녁 11시 10분경 실종 지점에서 5.8km 떨어진 고평교 하류 400m 지점에서 소방당국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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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