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카눈'에 시설 피해 361건, 밤새 154건↑…피해 더 늘듯

중대본 오전6시 기준…공식집계 외 1명 사망·1명 실종
소방 33명 구조…1만5862명 긴급대피, 9741명만 귀가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한 시설 피해 건수가 밤 사이 154건 늘어 361건이 됐다. 태풍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빠져나가고 날이 밝아 피해 집계가 본격 이뤄지면 그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일시 대피한 인원은 1만6000명에 육박한다. 이 중 6000여 명이 아직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1일 오전 6시 기준 잠정 집계된 시설 피해는 361건이다. 공공시설 184건, 사유시설 177건이다.

이는 직전 집계치의 207건보다 154건 늘어난 수치다. 공공시설 100건, 사유시설 54건 각각 증가했다.

공공시설 피해로는 도로 침수·유실 64건, 제방 유실 10건, 토사 유출 6건, 소하천 2건, 체육시설 2건, 교량 침하 1건, 도로 낙석 1건, 기타 98건이다.

사유시설 중에서는 주택 30채가 침수되고 3채가 파손됐다. 상가 16채도 물에 잠겼다. 토사 유출 9건, 어선 2척, 간판 탈락 등 기타 118건이다.

농작물 668.9ha가 침수되거나 소금기를 지닌 강한 해풍에 고사했다. 20.2ha의 농경지는 유실되고 350.2ha는 낙과 피해를 봤다. 이를 합친 규모는 여의도 면적(290ha)의 약 3.6배에 달한다.

비닐하우스는 0.7ha가 파손되고 토종닭 150마리가 폐사했다.

4만358세대는 전력 공급이 끊겨 이 중 3만8017세대만 복구가 완료된 상태다. 복구율로는 94.2%다.

태풍 소멸과 함께 날이 밝아 지자체별 피해 집계가 본격화하면 그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태풍에 의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망과 실종 사례가 각 1건씩 접수됐지만 직접적인 사유가 태풍으로 확인되지 않아 중대본 집계에는 빠졌다.

전날 오후 1시45분께 대구 달성군 상원리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던 1명이 소하천에 추락한 후 실종돼 당국이 수색 중에 있다.

이보다 앞선 오후 1시10분께 대구 군위군 병천교 아래 남천에서 67세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다.



소방 당국은 태풍이 예보된 지난 7일부터 현재까지 20건 33명의 인명을 구조했다. 도로 장애물 제거와 간판 철거 등 2871건을 안전 조치하고 209개소 685t의 급·배수도 지원했다.

일시 대피한 인원은 17개 시도 125개 시군구 1만1705세대 1만5862명이다. 직전 집계치보다 3개 시군구 295세대 451명이 더 늘었다.

지역별 대피 인원은 경북 9804명, 경남 2967명, 전남 977명, 강원 869명, 부산 376명, 대구 247명, 충남 225명, 충북 132명, 전북 102명, 인천 71명, 광주 24명, 세종 22명, 서울 15명, 경기 12명, 대전 11명, 울산 5명, 제주 3명이다. 이 중 9741명만이 귀가했다.


태풍이 북한으로 북상했지만 여전히 사전 통제가 유지되고 있다.

도로 676개소, 하천변 600개소, 둔치주차장 290개소, 해안가 199개소, 숲길 전 구간이 각각 통제 중이다. 21개 국립공원 611개 탐방로도 오고가지 못하고 있다.

현재 결항된 항공편은 없다. 그러나 24개 항로 여객선 28척과 48개 항로 도선 62척의 발은 묶여 있다.

철도는 지반 약화와 낙석 우려가 있는 5개 노선(태백선·경북선·경전선·영동선·충북선)의 운행을 중지했다. 이 외 노선은 시설 점검이 끝나는대로 정상 운행할 예정이다.

태풍 카눈은 전날 오전 9시20분께 경남 거제 부근으로 상륙한 뒤 약 18시간 동안 우리나라에 머무르다 이날 오전 3시께 북한 지역으로 이동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태풍의 중심기압은 996hPa, 최대풍속은 17m/s, 강풍 반경은 약 100㎞로 예상된다.

중대본은 이날 오전 8시께 이상민 중대본부장 겸 행안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태풍 피해 현항 및 응급복구 추진 계획을 살필 예정이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