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의 한 지역농협 조합장이 지난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로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사수사대는 10일 선거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장성군 한 지역농협 조합장 A씨와 선거관계인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 실시된 장성 농협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구 주민들에게 1800여만원 상당의 현금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표를 얻기 위해 현금을 마련한 뒤 22회에 걸쳐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5월에도 이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금품 추가 살포자를 파악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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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