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지역 지원 미반영'…전남도, 군공항 특별법 개정 추진

시행령에 지원대책 미반영…상위법 개정 통해 반영 추진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광주시·국방부·국회의원 협력

전남도가 이전 지역 지원 방안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된 광주 군공항 특별법 개정을 추진키로 방침을 정했다.

전남도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광주 군공항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이전 주변 지역 지원대책 등이 반영되지 않아 상위법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시행령에는 초과 사업비 발생 시 국비 지원이 가능토록 지원기준과 절차 등이 마련됐고, 초과 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지자체의 상호협력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시행령 초안에 '종전부지 지자체장은 초과 사업비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예방을 위해 종전부지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을, '초과 사업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종전부지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변경함으로써 지자체의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

하지만 전남도는 시행령에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전지역 지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면제를 비롯해 이전 주변 지역에 대한 의무 지원사업이 명확하게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상위법인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한계 때문에 이러한 요구 사항을 시행령에 담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광주시와 공동으로 국방부,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협력해 추진할 방침이다.


전남도가 특별법 개정을 통해 주변 지역 지원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의무적 지원사업에는 '이주대책·생활대책. 생계지원', '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별도 지원대책', '광주시·전남도 내 주요 도시로부터 군 공항까지 이르는 도로·철도, 항만시설 등 교통망 확충', '군 공항과 연계된 이주단지 등 신도시·배후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기반시설 건설' 등이다.

전남도의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추진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의 형평성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의 경우 이주자 생계·이주정착·생활안정 지원 등 이전지역 추가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 구체적으로 반영됐지만 광주 군공항 특별법엔 이러한 지원계획이 반영되지 않아서다.

전남도 관계자는 "앞서 지난 6월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시·도지사가 포함된다는 국방부의 공식 답변을 얻어냈다"며 "이에 따라 이전지역 추가 지원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 향후 특별법 개정 시 국방부와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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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곡성 / 양성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