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장동 일당 '이해충돌법 위반-배임 혐의' 병합 심리 결정

재판부, 이충법 공판준비기일서 병합 방침 밝혀
"공소사실 관련성 있어…증거 상당 부분 중첩돼"

법원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을 기존 '본류'인 배임 혐의 사건과 병합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4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기존 배임 사건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토 끝에 두 사건은 피고인이 동일하고, (이해충돌방지법 공소사실과) 배임 사건에서 변경이 허가된 공소사실은 상호 밀접한 상호 관련성이 있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거조사를 비롯해 향후 심리해야 할 상당 부분이 중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현재 심리 중인 배임 혐의 사건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은 함께 진행될 전망이다. 대장동 의혹 '본류'로 여겨지는 배임 혐의 사건은 지난 7월17일 공판을 끝으로 다음 기일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

당초 재판부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관련 심리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합에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이득이 현재까지도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장동 일당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지난 1월 추가 기소했고, 이후 두 사건을 병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유 전 본부장 등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의 내부 비밀을 주고받으며 7000억원대 이득을 취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들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의 개발사업 방식 및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등 내부 비밀을 이용해 김씨 등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 명의 택지 분양수익 약 4054억원, 아파트 분양수익 약 3690억원, 자산관리 위탁수수료 약 140억원 등 총 7886억원 상당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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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