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림동 칼부림' 조선 구속기소…"게임하듯 '젊은 남자' 공격"

"게임중독 상태에서 불안·좌절 감정 쌓여"
범행 직전 모욕죄로 경찰 출석요구 받아
"1인칭 슈팅 게임을 하듯 잔혹하게 범행"

검찰이 지난달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묻지마 흉기난동'으로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3·구속)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신림동 칼부림 살인 등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부장검사)은 11일 조씨를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및 모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된 지 2주 만이다.

조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죽게 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절도), 이동을 위해 택시를 무임승차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27일 익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지칭하면서 '게이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돼 모욕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게임중독 상태에서 불만과 좌절의 감정이 쌓여 저지른 '이상동기 범죄'로,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계획적으로 실행됐다고 봤다. '젊은 남성'을 의도적 공격 대상으로 삼아 마치 컴퓨터 게임을 하듯 공격했다는 것이다.

조씨는 최근 8개월간 대부분의 시간을 게임을 하면서 보내거나, 게임 관련 동영상 채널을 시청하는 등 '게임 중독' 상태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조씨는 범행 당시 가벼운 뜀걸음, 피해자의 뒤나 옆에서 공격, 얼굴·뒷목·옆구리 등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부위를 집중 타격, 범행 시도 후 신속히 재정비, 새로운 목표 대상 물색 등의 특이한 행태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 "마치 1인칭 슈팅 게임을 하듯 잔혹하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검찰은 조씨가 가족관계 붕괴와 사회생활 부적응 등으로 현실 불만과 좌절 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또래 남성들에 대한 열등감'이 많았으며, 이 감정이 적개심과 분노로 표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조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은둔 생활을 하면서 인터넷에 작성한 글로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 이 일로 범행 나흘 전인 지난달 17일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자 젊은 남성에 대한 공개적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전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범행 당일 오전 8~9시께에는 주거지 인근 산책로에서 망치로 컴퓨터 저장장치를 파손하는 등 증거인멸과 계획 범행 정황도 다수 확인됐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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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