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호남동 붕괴 위험 상가건물 9월께 철거

건축물 소유주간 철거시기 이견에 목포시 중재·합의

전남 목포시가 기둥파열 등으로 붕괴위험이 제기된 상가건물에 대해 철거를 확정했다.

17일 목포시에 따르면 붕괴위험이 제기된 호남동 5층 상가건물은 지난 7월 14일 건물 기둥 파열로 목포소방서에 구조요청 및 붕괴위험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현장 확인 결과 건물 중심부 등 일부가 무너진 것으로 드러나 철거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목포시는 건물에 대한 임시 조치를 마치고 전문가 자문을 거친 결과 추가 붕괴 위험이 있어 철거해야 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붕괴위험에 대한 건물 소유주 간 책임 소재 공방이 일어나면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논의가 부진했었다.

시는 소유주와 개별 면담을 수시로 진행하면서 해결 방안에 고심했다. 건축물 봉괴 이전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해 왔다.

이 상가건물은 지난 11일 건물 소유 주간 철거 세부 방안협의를 마치면서 건축주와 철거업체 간 계약 체결까지 빠르게 진행됐다.

건물 철거의 경우 건축물 소유자가 해체계획서를 시에 제출하면 허가권자인 시가 제출 서류를 확인하고 지역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거 계획을 점검한다.

이 과정서 소음과 진동 등 주변 여건에 미칠 영향과 철거 작업상 안전에 이상이 없으면 해체허가서를 발급해 해체공사가 진행되게 된다.

시는 이번 달 해체공사 허가와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9월 중 철거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목포시는 붕괴위험 신고 접수 직후 '위험시설물 사용중지 긴급 안전조치'를 담아 '건물 사용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구조재 보강 공사와 건축물 주변 안전 울타리 설치가 이뤄졌다. 붕괴위험 건축물은 계측기를 설치해 건축물 기울기를 점검하고 주변 CCTV로 24시간 현장을 감시하고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건물 소유주의 합의가 도출된 만큼 신속하고 안전하게 철거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건물은 1990년 준공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연면적 2278㎡)로 1층 마트, 2~5층 사무실·오피스텔로 사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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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목포 / 이덕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