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딸 성폭행 60대 “친 딸 결혼식 있어 재판 늦춰 달라”

24일 제주지법 결심공판서 선고기일 연기 요청
검찰, 징역 30년·전자발찌·10년 취업제한 등 구형
피해자 친모 “가족으로 생각했는데” 엄벌 탄원
재판부, 피고인 딸 결혼식 한 달 뒤 선고 예고

동거녀의 어린 딸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이 남성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곧 있을 본인 친 딸의 결혼식에 피해를 입을까 선고기일 연기를 요구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1)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께 동거녀인 B씨의 미성년 자녀 C양을 성폭행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께에도 B씨 자택에서 B씨의 또 다른 미성년 자녀 D양을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당시 A씨는 C양과 D양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D양이 나중에야 성범죄 피해를 엄마에게 털어놓으면서 알려졌다. B씨는 집 안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고 A씨의 범행을 확인,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자녀들은 B씨가 받을 충격 때문에 곧바로 알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날 법정에서 재판장에게 엄벌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다. 그는 "수 년간 피고인(A씨)과 동거동락하며 가족 아닌 가족으로 생각하며 지내왔는데, 나를 이용한 파렴치한 사람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옥에 가서라도 우리 애 인생을 처참하게 짓밟은데 대한 벌을 받아야한다. 내 딸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고통을 감당하며 살아야하는지 모르겠다. 현명한 처벌을 부탁드린다"고 엄벌을 탄원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전하면서도 선고기한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자신의 딸 결혼식이 임박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 측 변호인은 "오는 9월 피고인(A씨)의 딸 결혼식이 있다"며 "A씨의 가족까지 이 사건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선고 기일을 이 날짜 이후로 지정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오는 10월19일 오전 10시로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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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