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12건 끼임사고 대책 無…공장장 등 3명은 업무상과실치사
위험성 평가 등 '거짓 작성'에다 관리감독자도 형식상 지정 방치
검찰이 SPC 계열사인 경기 평택 SPL 제빵공장 끼임 사망사고 관련 강동석 전 대표이사 등을 재판에 넘겼다.
25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김윤정 부장검사)는 강동석 전 SPL 대표이사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SPL 평택 제빵공장 공장장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로, SPL법인을 중대재처벌법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5일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근로자 A씨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진 사고 관련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로·세로·높이 1m, 깊이 50~60㎝ 정도 오각형 모양 교반기에 마요네즈와 고추냉이 등을 섞는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 작업은 내용물이 제대로 섞이지 않을 경우 직접 손을 넣어야 하는 등 위험 요인이 있어 2인 1조로 작업하는 것이 원칙인데 당시 A씨는 홀로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1135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이다.
검찰 수사 결과 SPL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같은 사고가 반복됨에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안전보건법령 의무 이행 평가가 형식에 그치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장은 기계 끼임 사고가 최근 3년간 12건이나 발생했다.
이 기간 근로자가 가동 중인 혼합기 내부에 손을 넣고 작업하는 경우가 빈번한 상황 속 혼합기 또는 유사 기계 덮개가 개방된 채 가동될 경우 끼임 사고 발생 위험이 있다는 외부기관이나 자체 안전점검 결과도 있었지만, 사고를 막기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반기별 위험성 평가나 안전보건법령 의무이행여부 점검 진행 과정에서 혼합기 등 유사 기계에 대해 '안전장치를 갖춰 피해 발생 가능성이 낮아 추가 조치가 불필요하다'는 거짓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근로자를 직접 지도·감독하는 관리감독자 역시 형식적으로만 지정해 사실상 근로자 위험 작업을 방치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반복된 기계 끼임 사고에도 불구하고 경영책임자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며 "절차 마련뿐만 아니라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 역시 근로자 안전을 위협하는 의무 위반으로 판단한 것으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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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