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공부방에 다니던 여중생에게 가학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마약류를 먹이고 강제로 추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5일 오전 10시 45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약을 다이어트 약으로 속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피해자 측에는 범행을 반성하고 자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형사 공탁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러한 자백이나 공탁은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피해자는 수령 의사가 전혀 없고 엄벌에 처해달라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어 이러한 것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세종에 있는 자신의 공부방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B(16)양과 가학 및 피학(SM) 성향에 관해 대화하다 밧줄로 묶어 놓고 푸는 행위를 지켜봤으며 3회에 걸쳐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지른 혐의다.
특히 B양에게 다이어트 약을 먹는 임상실험 아르바이트가 있다며 실험 참가를 위해서는 공부방에서 하루 자야 한다고 속였고 자신이 정신과 처방을 받아 갖고 있던 졸피뎀 등 마약류를 먹이고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한 뒤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학업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망각하고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 법정대리인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시설 취업 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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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안철숭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