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 12월 서울 온다…시범도입 확정

고용부, 킬러규제 혁파방안 후속 조치 의결
6개월간 시범운영 후 진단 거쳐 운영방침
사업장별 외국인력 2배↑…택배기사도 가능

정부가 이르면 12월부터 서울지역에 필리핀 출신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을 시범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제도 도입에 앞서 가정 수요조사와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상대적으로 가사 및 육아돌봄 부담 완화 수요가 큰 ▲2~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다자녀가정 등을 대상으로 선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은 철저한 관리와 심층 모니터링 차원에서 서울시내 자치구로 한정하기로 했다.

배치될 가사도우미들은 만24세 이상 외국인이다. 관련 경력·지식, 어학능력 평가를 거쳐 선발하며 범죄이력 등 신원검증, 마약류 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송출국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고용부는 지난 7월 말 밝힌 계획안에서 직업훈련원에서 6개월 훈련 후 수료증을 발급하고 있는 필리핀을 유력 송출국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고용허가제(E-9) 인력으로 입국 예정이다. 서비스 수요자의 비용 부담은 서울시와 서비스 제공 인증기관 등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시간당 1만5000원 내외로 형성돼 있는 현 시세보다 낮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 풀타임보다는 주 1~3회, 1회당 희망시간 4~6시간으로 파트타임 가사도우미 이용을 적극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파트타임으로 이용할 경우 비용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6개월가량 시범 운영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 희망 비용 지불 수준, 관리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장별 고용허가제(E-9, H-2)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도를 2배 이상 늘리고 올해 1만 명이 더 입국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쿼터를 추가 확대하는 내용이 확정됐다. 이는 지난달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에서 발표된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결정으로 ▲제조업 9~40명→18~80명 ▲농·축산업 4~25명→8~50명 ▲서비스업 2~30명→4~75명 등으로 추가 고용을 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 숙련근로자(E-7-4)의 올해 쿼터도 당초 계획된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했다.

또 만성적 구인난에 시달리는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과 택배업, 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에 고용허가제 외국인 고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고용허가제 적용 기업과 업종 그리고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가정 내에서 가사・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수요자 관점의 실질적인 교육과 세심한 모니터링 등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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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취재본부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